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{{{+1 名譽에 關한 罪}}}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.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.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.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. 형법각칙 제33장이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.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은 구법에 비하여 ①형기를 인상하고, ②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외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, ③제310조에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. [[사이버 명예훼손]]은 이 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[[불법정보의 유통금지]] 및 동법 제70조 벌칙규정(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/명예훼손]])에 의해 처벌되며 본질적인 내용은 이 법과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